육아휴직 중에도
최대 월 250만원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등을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되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1년 이내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최대 1년 6개월 |
| 한부모 근로자 | 최대 1년 6개월 |
| 장애아동 부모 등 법정 요건 | 최대 1년 6개월 |
| 육아휴직 기간 | 월 최대 지급액 |
|---|---|
| 1~3개월 | 2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다르며,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받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첫 6개월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60만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내 조건에 맞는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
| 시기 | 출산 전후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
| 기간 | 일반 90일 | 일반 1년 이내 |
| 신청 | 고용24 | 고용24 |
| 급여 | 통상임금 및 조건에 따라 결정 | 기간별 상한액 적용 |
🔸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 최대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별도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은 기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기간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